佛의 과거사죄

佛의 과거사죄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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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본국 강제이주된 레위니옹섬 아이들 “국가 잘못으로 큰 피해”… 하원서 첫 책임 인정

프랑스가 본국 인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1946년 해외영토로 편입된 인도양의 레위니옹 섬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금전적 배상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가가 직접 도덕적 책임을 언급, ‘부끄러운 과거사’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레위니옹 어린이들의 본국 강제이주 과정에서 국가가 한 역할을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125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고 일간지 르몽드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결의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피해자들이 그들의 역사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간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심화·확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프랑스는 ‘해외영토 이민개발국’ 주도로 1963년부터 1982년까지 레위니옹 어린이 총 1615명을 본국 시골로 이주시켰다. 줄어든 지방의 인구를 메우려는 의도였다. 결과는 참혹했다. 아이들은 중상류층의 하인이 되거나 농장에서 일했으며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02년 피해자인 마샬(55)이 미성년자 납치 및 격리 등의 혐의로 국가를 고소하며 처음 알려졌다.

10억 유로(약 1조 4600억원)의 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마샬이 정부의 만행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자신의 삶을 담은 책 ‘도둑 맞은 아이들’을 출간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레위니옹의 피해 어린이들은 ‘도둑 맞은 아이들’로 불리게 됐다.

이번 결의안 발의자인 레위니옹의 에리카 바레이 하원의원은 “(이주정책에 관여했던 레위니옹 옛 국회의원) 미셸 드브레는 이 정책이 프랑스의 인구 감소에 대한 논리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사람,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인권적 측면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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