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현 갱신불허 결정 맞서 소송
일본 군마현에 건립된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철거 움직임과 관련해 이 추도비를 관리하는 시민단체가 소송으로 맞섰다.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이날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이유로 갱신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에바시 지방법원에 냈다. 이 모임은 행정기관이 시민단체의 특정 발언을 ‘정치적’으로 규정해 이미 설치된 위령비의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쓰노다 기이치 전 참의원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처분에 분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므로 전국적으로 지원망을 가동해 승소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제 강점기 군마현의 공장 등으로 강제 징용돼 사고와 가혹한 노동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4년 4월 다카사키시의 군마현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건립됐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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