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자화자찬 일색…집단자위권 행사 정당화

일본 방위백서, 자화자찬 일색…집단자위권 행사 정당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3 00:01
수정 2016-08-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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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안보법률 정비 폭넓은 합의” 주장
일본 방위백서 “안보법률 정비 폭넓은 합의” 주장 2016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제·개정 과정에서 큰 비판을 샀던 안보법률에 관해 “폭넓은 합의를 형성했다”(사진 아래쪽 붉은 테두리)고 평가했다. 또 약 216시간에 걸쳐 심의해 “전후 안보관계 법안심의에서 가장 긴 심의”(사진 상단 붉은 테두리)였다며 특정 부분을 부각했다. 2016.8.2 연합뉴스
2016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관련법의 제·개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위백서는 ‘평화안전법제 등의 정비’라는 제목으로 20쪽에 걸쳐 안보 관련 법률의 정비 배경, 과정, 내용 등을 다뤘다.

여기에는 안보관련법안이 중의원에서 약 116시간, 참의원에서 110시간 등 합계 216시간에 걸쳐 심의됐고 이는 “전후(戰後·2차대전 종전 이후) 안보관계 법안심의에서 가장 긴 심의”라고 기술됐다.

백서는 여당(자민당, 공명당)뿐만 아니라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차세대당, 신당개혁 등 야 3당도 찬성해 10개 정당 가운데 5개 당이 찬성하는 등 “폭넓은 합의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외에 법안에 찬성한 것은 군소 야당이었고 어차피 여당이 양원의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라서 이들의 찬성은 ‘구색 갖추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안보법률에 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내놓았고 국회 인근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열렸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런 현실은 백서에 소개되지 않았다.

또 안보법률이 실제로는 11개의 법안을 2개로 묶어서 심의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률안 1개당 심의 시간은 극히 적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런 시각은 백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백서는 안보법률 정비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별도의 설명란에서 “징병제도는 우리 헌법의 질서 아래에서는 평시든 전시든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법률 정비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각국,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강한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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