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원전사고 아동, 日법원 ‘국가 배상’ 첫 판결

괴롭힘 당한 원전사고 아동, 日법원 ‘국가 배상’ 첫 판결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3-22 18:20
수정 2017-03-23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아동이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이지메)을 당한 데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 명령을 내렸다. 교도통신은 22일 군마현 마에바시 지방재판소가 지난 17일 아동 5명이 원전사고로 인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도교전력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남녀 학생 5명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미 도쿄전력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3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국가와 도쿄전력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원전사고로 인한 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