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일본 가나가와현청 안내영상 <가나가와현청 홈페이지>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생활비가 궁했던 20대 도쿄도 거주 여성은 트위터에서 ‘건전한 개인대출을 해드립니다’라는 글을 발견하고 연락해 돈을 꿨다.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얼굴과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의 사진을 보내자 3만엔(약 33만원)이 바로 계좌에 들어왔다.
이후에도 대출은 계속됐다. 하지만 금리는 갈수록 올라가 어느 순간이 되자 10일간 14만엔을 빌리는 데 6만엔의 이자를 요구했다. 연리 환산 1500% 이상으로, 법정 죄고금리(연 109.5%)의 10배가 훨씬 넘었다. 결국 감당할 수없는 상황이 된 이 여성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한참 늦은 뒤였다.
다중채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시모히가시 요스케 법무사는 “SNS 고리대출에 대한 상담이 매일 1~2건씩 들어온다”며 “상당수가 대부업체 등록이 안 돼있는 악덕 사채업자들로 추정된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높은 금리는 물론이고 채권 추심 수법도 악질적이다. 알몸사진과 친구들의 연락처를 보내라고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자가 연체되거나 하면 “알몸사진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위협하는 식이다.
은행계좌 동결 등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악덕 고리대금업 관련 피해는 감소세에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사채로 인한 피해금액은 지난해 약 35억 9000만엔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러나 SNS 등 신종수법을 이용한 불법금융이 확산될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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