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법 시행에도… 일본인 41% “교육용 체벌 필요”

아동학대방지법 시행에도… 일본인 41% “교육용 체벌 필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29 22:22
수정 2021-03-30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 전 60%서 줄었지만 여전히 긍정적
7%는 “주먹으로 때려도 훈육 용인해야”

“아빠가 밤중에 일으켜 세우고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려요.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2019년 1월 일본 지바현 자택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10세 여아 구리하라 미아는 2년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작성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죽은 미아의 몸에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복부와 가슴 등 옷으로 감춰져 있었고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다. 미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는 수사 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변명했다.

한국의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미아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가벼운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법 시행 9개월 만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일본인들 10명 중 4명꼴로 여전히 자녀의 엉덩이나 손등을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닌 ‘훈육’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이 지난 1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만명(자녀 없는 성인 1만명+자녀가 있는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부모의 체벌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1.3%는 ‘훈육 목적의 체벌을 용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코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58.7%였다. 앞서 4년 전인 2017년 이 NGO의 조사에서 ‘체벌을 용인해야 한다’는 답변은 60%였다. 체벌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생긴 셈이다.

문제는 ‘훈육 목적 체벌’의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처벌을 용인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에게 ‘어느 정도가 훈육 목적 처벌인지’(복수응답)를 묻자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를 훈육상 체벌로 본 응답이 51.3%였다. 또 ‘손등을 치는 정도’라고 답한 사람은 48.1%,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라는 응답은 6.8%였다.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국 규모로 장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모도 아이도 도움을 호소하기 쉬운 상담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제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3-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