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망사고 연루 경찰 조사

대성, 교통사망사고 연루 경찰 조사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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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승용차를 몰다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선 택시를 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댄스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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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빅뱅 대성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현모(30)씨를 친 데 이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택시기사 김모(64)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규정속도 시속 60㎞인 양화대교를 시속 80㎞로 달리다가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는 좌회전하려고 서행하다가 현씨를 발견하고 2차로로 우회해 현씨를 지나친 40m 지점에 차를 세웠으나 대성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 현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경찰에 “덜커덕하는 느낌이 나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택시기사와 강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택시기사와 강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현씨가 대성의 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이전 숨진 상태였는지에 따라 대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경찰은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 공단에 교통사고 분석과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사고현장 주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현씨의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운전자의 최초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망 원인과 시점을 밝히고자 이날 오전 중 현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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