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원 사찰용 프로그램” vs 사측 “감시용 아닌 보안용”
MBC가 내부 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사전 고지 없이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MBC노동조합은 3일 사측이 직원들의 컴퓨터 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지난 5월 중순 회사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USB,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는 모든 자료를 회사 서버에 수집하고 있다며 사측이 직원 동의나 공지 없이 프로그램을 깔아 프로그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와 외부해킹방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직원 감시용 사찰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김 사장을 비롯한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원고인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해당 시스템은 내부 자료 보안과 외부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감시나 사찰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보콘텐츠실은 입장자료를 통해 “좀비PC에 의한 해킹 대책이 전무한 회사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시험 중인 프로그램을 전사에 긴급 배포하게 됐다”며 “사전 고지가 미흡했던 점은 이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스템은 회사 전산망을 통해 외부로 자료를 전송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 한해 단순 자료 보관 기능만 수행한다며 “내부 통제나 사찰이 주목적이라면 훨씬 강력한 통제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조만간 시험 운영을 끝내고 시스템 도입 계약을 거쳐 본 가동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자료 보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며 관리 자료는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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