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금지곡으로 판정한 가요가 총 1천378곡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가요는 MBC 868곡, KBS 630곡, SBS 527곡으로 총 2천25곡이며 중복 판정을 제외할 경우 총 1천378곡으로 나타났다.
방송금지 사유로는 ‘욕설 및 비속어’가 1천19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선정 및 퇴폐’ 263건(13%), ‘간접광고’ 218건(10.8%), ‘장애인 및 타인 비하’ 6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 별 금지 판정 기준이 달라 3사 모두에서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07곡에 그쳤다.
방송 금지 판정을 주요 곡으로는 리쌍의 ‘TV를 껐네’(방송 3사, 선정성), 투애니원의 ‘날 따라해봐요’(MBC, 간접광고), 지디&탑의 ‘집에 가지마’(MBC, 선정성), 틴탑의 ‘미치겠어’(MBC, 욕설), 씨스타의 ‘니까짓게’(KBS, 개인에 대한 비하) 등이다.
이재영 의원은 “방송사별 심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시청자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방송 3사는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출연 금지곡 목록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가요는 MBC 868곡, KBS 630곡, SBS 527곡으로 총 2천25곡이며 중복 판정을 제외할 경우 총 1천378곡으로 나타났다.
방송금지 사유로는 ‘욕설 및 비속어’가 1천19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선정 및 퇴폐’ 263건(13%), ‘간접광고’ 218건(10.8%), ‘장애인 및 타인 비하’ 6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 별 금지 판정 기준이 달라 3사 모두에서 방송금지 판정을 받은 곡은 207곡에 그쳤다.
방송 금지 판정을 주요 곡으로는 리쌍의 ‘TV를 껐네’(방송 3사, 선정성), 투애니원의 ‘날 따라해봐요’(MBC, 간접광고), 지디&탑의 ‘집에 가지마’(MBC, 선정성), 틴탑의 ‘미치겠어’(MBC, 욕설), 씨스타의 ‘니까짓게’(KBS, 개인에 대한 비하) 등이다.
이재영 의원은 “방송사별 심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시청자들의 볼 권리, 들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방송 3사는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출연 금지곡 목록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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