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 청소년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15세미만 청소년예술인 야간활동 원칙적 금지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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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등록제 전환…”청소년 인권 보호 차원”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그간 정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설립·운영이 가능했던 연예기획사의 경우 앞으로 정부 등록이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규제가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15세 미만이라도 익일 수업이 휴무인 경우 자정까지 활동을 허용하는 등 대중예술계 현실을 감안한 예외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부모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야간 활동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상기 보호 조치의 규제 대상이 된다.

연예기획사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획사 관계자의 성범죄 등 발생시 영업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예기획사를 차리려면 4년 이상 관련업 종사 이력과 독립한 사무소 등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산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법 준수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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