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도입’ TV광고시간 늘어난다

‘총량제 도입’ TV광고시간 늘어난다

입력 2015-04-25 00:34
수정 2015-04-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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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오락·교양도 간접광고 확대…“신문 위협”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다. 지상파 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10(시간당 6분)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같은 유형별 규제가 사라지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18(10분 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8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타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5-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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