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진 ‘배타적 경제수역 권익보호 신법안’의 노림수를 밝히다

日 추진 ‘배타적 경제수역 권익보호 신법안’의 노림수를 밝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8-19 16:06
수정 2016-08-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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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60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UN해양법과 독도영유권’

 일본 정부가 최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권익보호 신법안’이 UN해양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그리고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주최로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UN해양법과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열리는 ‘제60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이다.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포럼은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UN해양법 협약상 해양경계 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다. 김채형 부경대 교수가 해양법 협약상 해양경계 획정 및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한·일 간 어업협정상 중첩수역의 법적 지위, 경계획정 미획정시 중첩수역 운영에 대한 외국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제2주제는 EEZ 권익보호 신법안 분석이다.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EEZ 권익보호 신법안 제정 동기와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한다.

 제3주제는 EEZ 권익보호 신법안의 UN해양법 위반 개연성 검토다. 김동욱 한반도 국제법연구소장이 EEZ 권익보호 신법안이 UN해양법을 위반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짚는다. 제4주제는 EEZ 권익보호 신법안의 독도영유권 훼손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 원장이 EEZ 권익보호 신법안을 통한 일본의 속셈을 파헤친다. 이 원장은 “EEZ 권익보호 신법안은 겉으론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독도를 노리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한·일간 독도 수역의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개연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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