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훼손’ 논란 김해시, 국가 사적 신청 철회

‘고인돌 훼손’ 논란 김해시, 국가 사적 신청 철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8-09 01:09
수정 2022-08-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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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 지석묘 박석. 김해시 제공
김해 구산동 지석묘 박석. 김해시 제공
세계 최대 규모 고인돌로 알려진 경남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경남도기념물 제280호) 훼손 논란에 김해시가 결국 국가 사적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김해시는 8일 문화재청에 사적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615㎡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과거에 상석을 중심으로만 파악했던 것과 달리 주변에 묘역 시설까지 갖춘 고인돌은 묘역식 지석묘 또는 구획 지석묘라고 불리며 최근에 와서야 확인됐다. 구산동 지석묘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해시는 2020년 12월부터 예산 16억여 원을 투입해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월에는 구산동 지석묘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상태였다.
지석묘 전경. 문화재청 제공
지석묘 전경. 문화재청 제공
그러나 최근 정비 과정에서 박석(바닥의 얇고 넓적한 돌)을 무단으로 현상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의 원칙을 구산동 지석묘의 사례에 적용하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를 할 때 사전에 문화재청으로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해시는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렸다”며 문화재청과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경우 유산을 평가하는 기준인 ‘진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일 현지 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들은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조만간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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