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음해·역바이럴에 신뢰 파탄…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냐”

뉴진스 “음해·역바이럴에 신뢰 파탄…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2-06 13:42
수정 2024-1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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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뉴진스, 입장문 내고 기존 입장 재확인
“이미 투자금 초과 이익…유예기간 줘”
“저희가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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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민지(왼쪽)와 혜인이 일본 일정을 마친뒤 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그룹 뉴진스의 민지(왼쪽)와 혜인이 일본 일정을 마친뒤 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어도어가 저희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5일)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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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 공동취재
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 공동취재


이에 대해 뉴진스는 입장문에서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여러 난관에도 멤버들끼리 한 마음으로 끈끈하게 뭉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 반드시 그 꿈을 이뤄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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