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의 한국인 무단합사 철회 요구를 기각한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함을 법적·철학적·문화적·역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증한 책이 출간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석태 변호사 등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법조인들이 그간 야스쿠니 신사 무단합사 철회소송에 대해 토론한 결과를 모은 ‘야스쿠니에 묻는다 - 야스쿠니 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재판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철회요구 소송에서 2011년 1심, 2013년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에는 생존해 있음에도 신사에 이름이 오른 사람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 사유로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종교관용론’을 근거로 한국인 유족들의 합사 취소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생존자의 합사 취소 요구마저 ‘참을 수 있는 정도’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책은 1심 판결에 항의하며 원고 측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한국 측의 논점과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이 합사된 경위를 정리하면서 신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아울러 한국인의 추도와 위령 문화 합사를 고려할 때 합사가 한국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강조하면서 신사 측 주장이 오히려 소수자를 배려하는 종교적 관용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323쪽. 1만2천원.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석태 변호사 등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법조인들이 그간 야스쿠니 신사 무단합사 철회소송에 대해 토론한 결과를 모은 ‘야스쿠니에 묻는다 - 야스쿠니 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펴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재판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철회요구 소송에서 2011년 1심, 2013년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에는 생존해 있음에도 신사에 이름이 오른 사람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한 사유로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종교관용론’을 근거로 한국인 유족들의 합사 취소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생존자의 합사 취소 요구마저 ‘참을 수 있는 정도’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한다.
책은 1심 판결에 항의하며 원고 측이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한국 측의 논점과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이 합사된 경위를 정리하면서 신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아울러 한국인의 추도와 위령 문화 합사를 고려할 때 합사가 한국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강조하면서 신사 측 주장이 오히려 소수자를 배려하는 종교적 관용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323쪽. 1만2천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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