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10명 중 7명 “종이책보다 전자책 할인율 높아야”

도서정가제, 10명 중 7명 “종이책보다 전자책 할인율 높아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7-15 16:00
수정 2020-07-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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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선 위한 공개토론회
대여 간행물 도서정가제에 포함 결론 못 내려

올해 11월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에 관해 10명 중 7명이 현행 15%인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자책 도서정가제에 관해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종이책보다 전자책 할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JU동교동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설문 결과, 현행 도서정가제에 관해 ‘긍정’한다는 답변은 36.9%였다. ‘부정’은 23.9%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9.2%였다. 도서정가제에 관해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1%였다. 가격 할인 10%와 기타 5%로 모두 15%까지 할인할 수 있는 현행 도서정가제 할인율에 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답이 70.7%였다. ‘현행 유지’는 26.0%에 그쳤다.

할인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도서정가제 개정 전 수준인 ‘19%를 초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54.6%로 가장 높았다. ‘19%’라는 답변은 33.1%였다.

올해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3%였다. 전자출판물 분야별로는 ‘전자책 단행본’이 76.2%로 가장 높았고, ‘웹툰’이 57.5%, ‘웹소설’이 52.8% 순이었다.
종이책과 비교할 때 할인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종이책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였으며, ‘종이책보다 낮은 할인율’을 주장한 의견은 22.4%에 그쳤다.

정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한 도서정가제를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며, 오는 11월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전자출판물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문체부 측은 “유통사별로 전자 화폐를 사용하는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그동안 유통사 협의에 따라 운영하던 3개월 이상 장기 대여 금지는 법률로 제한하기로 거의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의 중고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 종이책·전자출판물의 대여 간행물을 도서정가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인출판협동조합,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유통계 2곳, 소비자단체 3곳, 한국웹소설협회 등 전자출판계 3곳이 참여했다. 애초 참석키로 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출판인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국장은 “도서정가제는 출판, 소비자, 서점 등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다”면서 “올해 11월 안에 가장 적절한 법률과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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