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47건 새로 등재

올해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47건 새로 등재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12-04 12:11
수정 2022-1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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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서...독일 ‘현대무용’도

한국의 봉산탈춤. 문화재청 제공
한국의 봉산탈춤. 문화재청 제공
‘한국의 탈춤’ 등 47건이 올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새로 등재됐다. ‘정보보완’ 판정을 받았던 독일 ‘현대무용’은 다수 위원국 지지를 받아 등재에 성공했다.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39건, 긴급보호목록 4건, 모범사례 4건 등 모두 47건을 등재했다. 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시작한 이후 각 목록에 이름을 올린 유산은 총 678건으로 늘었다.

한국은 탈춤 등재로 모두 22개의 무형유산을 올렸다. 유네스코 측은 누리집에 새로 등재된 유산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탈춤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탈춤에 대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이라며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중국의 ‘전통 차 가공기법 및 관련 사회적 관행’과 프랑스 ‘바게트빵 문화와 장인의 노하우’, 북한의 ‘평양랭면 풍습’, 일본의 ‘후류 오도리, 사람들의 희망과 기원이 담긴 의식 무용’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등재됐다.

독일의 ‘현대무용’은 각 위원국이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 정의에 맞는지 찬반 의견이 치열했다. 협약 2조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문화재청은 “향후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의 및 등재기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으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내년 12월 4~9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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