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지방의회 상생 방안 모색’ 토론의 장 열려

‘주민자치회·지방의회 상생 방안 모색’ 토론의 장 열려

입력 2023-07-11 11:27
수정 2023-07-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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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가 지난 7일 건국대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펼쳐졌다.

11일 한국주민자치학회에 따르면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섹션에서 김필두 건국대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현장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이 강화되고 지방의회 운영이 자율화 됐다.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만드는 조례가 가능하다”라며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지방의회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예산확보, 사업성과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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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학회 제공
한국주민자치학회 제공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허훈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세울 때 지방의회가 컨설팅하는 모델은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도 주민자치가 통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지방독재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관계가 잘된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이해한 뒤 비교연구방법론 관점에서 한국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문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인식 확대,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정책 및 조례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섹션에서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 주민자치 조직인 정내회는 지역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주거환경 정비, 친목 및 문화활동, 생활안전대책, 공공시설의 관리, 후생 및 복지지원, 교육지원, 환경문제 대응, 기타활동 등 사실상 행정 업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정내회가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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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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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민원 해소, 행정과의 소통 등에서 주민자치회는 지방의회 권한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와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방의회 간의 협치를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하여 협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동체와 자치 활성화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방식의 인력증원, 행정기구의 설립과 관련된 자율성의 제약을 풀어나가기 위한 공론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공공리더십·갈등관리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조직과 지방의회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려는 작업을 해 나간다면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초기 때는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축소에 나선다든가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 주민자치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들이 많다”라며 “의원들 입장에선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론 껄끄러울 수 있지만 행정적, 사회적 기능은 도와줘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오직 정치적 기능으로만 보는 경향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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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어 “일본은 주민자치회가 워낙 작은 단위이다 보니 지방의원, 공무원들이 아예 간섭을 안 하고 독립성이 잘 보장되는 것 같다. 또 일본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놓았는데 우리는 자치입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펼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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