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의원,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법안 발의

이학재의원,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법안 발의

입력 2015-08-05 08:55
수정 2015-08-05 0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거나 단계별 서류 보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