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여름 휴가철 가장 어려운 민원은 휴양림 부탁입니다.” 산림청 간부 A씨가 전한 고민이다. 자연휴양림의 인기를 반영한다. 휴양림은 산림의 휴양 기능을 보여주는 산림청의 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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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각종 산림 복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보는 시험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전국의 자연 휴양림은 133곳. 이 중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은 38곳(제주도 2곳 포함)이다. 상당산성휴양림은 개장을 앞두고 있다.
국립 휴양림은 1989년 7월 개장한 경기 가평의 유명산자연휴양림이 ‘1호’다. 2005년(29곳) 100만명을 첫 돌파한 뒤 지난해(38곳) 이용객이 275만 9000여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은 98억 3400만원으로 초기 비용의 20% 수준에서 84% 수준까지 상승했다.
자연휴양림은 정서 함양과 보건 휴양, 산림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조성돼 이용요금이 4인 기준(20㎡) 주중 3만원, 주말 5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객실 가동률은 평균 55%에 달했다. 휴가철인 7, 8월은 각각 70%, 89%에 달했다. 단풍 관광이 많은 10월도 62%나 됐다. 주중이 35%로 낮지만 주말은 75%에 이른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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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