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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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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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평가법안 입법예고



시중에서 판매·유통되는 화학물질 4만 3000여종 가운데 85%인 3만 7000종이 유해성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내에는 1991년 2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이후 유통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3만7000종)을 대상으로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선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대상 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평가 신청을 하면 최대 8년간 화학물질 등록을 유예한다. 제조·판매자 등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나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2002년 대비 화학물질 수입 증가율이 55%로 수출량 증가율(13%)보다 앞섰다.”면서 “화학물질 관리·강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 고시



환경부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창녕 우포늪(8.54㎢)의 약 21% 규모인 1.797㎢에 달한다. 운곡습지는 과거 계단식 논 등으로 개간돼 경작이 이뤄지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 훼손지역의 전형이었으나 현재는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과정을 거쳐 원시습지 형태로 복원됐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인 수달 등 6종의 보호 동식물을 비롯 549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서부 내륙지역의 대표적인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운곡습지를 람사르 습지로도 등록을 추진해 이르면 4월 말에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군 역시 선운사·고인돌유적지·운곡습지·고창갯벌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11-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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