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러티브 리포트] 동물 복지·친환경 기준 제도화 가축 밀집 사육방식 개선 필요

[내러티브 리포트] 동물 복지·친환경 기준 제도화 가축 밀집 사육방식 개선 필요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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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예방 대책 뭔가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집계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등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많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밀집식 가축사육 방식을 지목한다.

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탈리아, 칠레,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도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사례가 나타났다”면서 “국내 양계농장의 케이지(밀집) 사육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양계농장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있는 곳은 유럽연합(EU) 내 일부 국가들뿐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을 시행해 ‘동물복지 품질표시제’를 도입한 EU 국가 중 국토가 좁은 벨기에, 덴마크 등은 아예 가축 분뇨의 발생량을 제한해 사육 마릿수를 조절하고 밀집 사육 방식을 막아 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육계(식육용 닭)는 뛰어다니거나 날아다닐 수 있는 ‘평사’로, 산란계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사는 ‘케이지사’가 일반화돼 있다.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만 산란계의 케이지사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케이지사 금지를 강제하기 힘든 이유로 자연환경과 시장 특성을 거론했다. 천안연암대학의 김은집 축산과 교수는 “서유럽은 기후적으로 평사가 보편화되기 쉽고 동물복지 농장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비슷한 기준을 갖추지 않은 동구권 EU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내 동물복지 축산 농장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반발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유럽은 동물복지, 친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 생산자의 의식 수준이 동물 복지 축산 시장을 연 것”이라며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한 농장의 축산품이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데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도덕적, 윤리적 사명감으로 높은 값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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