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 쟁점과 찬반 논리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 쟁점과 찬반 논리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8-13 23:56
수정 2015-08-14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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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유해 여부 3년째 팽팽… “정부 특별관리로 절충점 찾아야”

여야가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3년째 줄다리기 중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는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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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교육 환경’ 측면이다. 야당의 반대 논리에는 ‘호텔=유해 시설’이라는 등식이 자리한다. 호텔을 지으면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 시설이 따라붙기 마련이고 이 경우 퇴폐 시설 등으로 변칙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B호텔 체인이 불법 대실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는 곧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관광호텔은 경영이 악화되면 ‘대실’ 등 편법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학교 옆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방조하는 셈이고, 이런 음성적인 운영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객실 수 100개 이상을 갖춘 관광호텔은 등급제가 엄격히 적용돼 이른바 러브호텔이나 모텔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관광 선진국 14개국 중 9개국은 학교 인근 호텔 입지 규제가 없고 풍속영업 관련 법률로 러브호텔만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호텔을 유해 시설로 간주하는 인식 때문에 법안이 악법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업주가 허위 등록 등을 통해 학교 주변에서 이미 불법 영업 중인 성매매·유흥업소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개정안을 처리하되 호텔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유해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호텔관광업협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관광경찰과 함께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야는 또 누가 호텔을 지을 수 있는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야당은 ‘대기업의 호텔 허가=특혜’라는 주장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대한항공이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3만 6642㎡)에 7성급 특급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에 막혀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을 계기로 사업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한항공이 곧바로 호텔 건립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도 필요한데, 호텔 부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또 ‘적정 객실 수’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유커(중국인 관광객) 급증과 맞물려 서울 시내 호텔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중급 호텔이 추가로 공급되면 저가 패키지 관광상품 등으로 인한 폐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호텔이 영업에 들어가면 내년도 서울 시내 객실 수요 예측치인 3만 7560실에 비해 1300실이 초과되는 3만 8860실이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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