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때 깜빡이만 켜도 난폭운전 줄어… 어린이 안전 교육으로 배려·보호 가르쳐야

차로 변경 때 깜빡이만 켜도 난폭운전 줄어… 어린이 안전 교육으로 배려·보호 가르쳐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4-10 22:44
수정 2016-04-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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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한 예방법

국회는 지난해 말 보복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난폭운전에 대한 법정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도로 위 분노’(로드 레이지)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급가속, 급출발, 급정지를 일삼는 잘못된 교통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미숙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10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의 기본 주행도로가 2차로라는 기본적인 지식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규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판을 치게 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전문화 개선 캠페인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큰 심호흡, 가족사진 부착, 조용한 음악 듣기 등 방법으로도 운전 중 화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운전문화 선진국에서는 유년기부터 배려와 보호를 기반으로 한 안전교육을 받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레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안전운전에 대한 각급 학교의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복운전은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하는 가해자뿐 아니라 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대 운전자에게 실례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손만 흔들어도 시비가 절반은 줄어들 텐데 그런 문화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기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우선 법률적인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난폭·보복 운전은 일정 수준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강박증, 다른 차로부터 난폭운전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피해 의식,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데, 내가 버릇을 고쳐 줘야겠다”는 훈계 심리 등 크게 3가지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난폭·보복 운전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최근 블랙박스가 보급되고, 폐쇄회로(CC)TV가 늘면서 널리 공론화된 것”이라며 “앞으로 2~3년쯤 지나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는 풍토만 정착돼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장은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차량이 크게 늘었는데, 고속도로의 합법적인 최고 속도는 120㎞”라며 “달리고 싶은 욕망을 도로에서 풀지 말고 자동차 경기장에서 풀도록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남 영암, 강원 인제 등에 있는 상설 경기장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자기 차로 트랙 안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영암 경기장의 경우 속도 제한은 없고 경주용 면허를 취득하는 비용이 10만원, 경기장 사용료는 25분당 4만원이다. 첫 방문 시 오전에는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 오후에 최대 75분을 탈 수 있다. 1년에 10일 정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필수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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