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는 허용, ETF는 금지… 제도권 문턱 여전히 높은 한국 [뉴 코인 시대]

실명계좌는 허용, ETF는 금지… 제도권 문턱 여전히 높은 한국 [뉴 코인 시대]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4-24 00:57
수정 2025-04-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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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동성 등 우려… 상품화 신중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실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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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가상화폐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의 지위가 없다. 정부는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이유로 가상자산의 금융 상품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세는 추진했다가 유예시켰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대중화를 위한 실험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자산으로만 규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 실물에 기반한 토큰 증권(STO)은 증권으로 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올해 토큰증권 시장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당국이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인정만 하면 상장지수펀드(ETF)는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가상자산 연계 금융 상품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쏠림이 심화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시장 유동성과 금융사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투자 수익과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시장 상황과 납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두 차례 미뤄진 상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진척이 없다. 원화(KRW)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개발 시도는 있었지만 제한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9년 스타트업 비엑스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b’를 발행했으나 출시 후 규제 문제로 거래가 중단됐다.

우리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만 정비되면 전통 금융과의 결합이 어렵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미 금융권은 가상자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KB금융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했고 신한금융은 미국 가상자산 펀드에 투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 금융자본과 가상자산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중대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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