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데려왔어” “선물로 받아”… ‘고양이 소유권’ 전쟁 결말은[법정 에스코트]

“내가 데려왔어” “선물로 받아”… ‘고양이 소유권’ 전쟁 결말은[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21 23:41
수정 2024-01-22 0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한 연인
50%씩 소유 인정
지분 절반 이하 땐
인도청구 불가

이미지 확대
고양이 이미지. pexels 제공
고양이 이미지. pexels 제공
오랜 기간 사귄 애인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2018년 4월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애인 B씨에게 동의를 얻은 뒤 전 주인에게 책임비 3만원을 주고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책임비란 입양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잘 책임질 경우 전 주인에게 반환받기로 하고 내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A씨는 2개월 후 고양이를 한 마리 더 키우고자 했으나 B씨는 ‘새 고양이를 들이면 두 고양이가 경쟁하고 견제하느라 성격만 나빠지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해 10월 혼자서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왔고 B씨도 결국 두 고양이를 A씨와 함께 길렀습니다.

3년이 흐른 뒤 A씨는 B씨와 결별하고 B씨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고양이를 누가 기르느냐’였습니다. A씨는 일단 집을 나가야 했기에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진 못했습니다. B씨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고 싶어 하던 자신을 위해 A씨가 입양한 뒤 선물했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책임비를 내고 데려왔거나 혼자 입양을 결정했기에 고양이가 자신의 것이라며 B씨에게 돌려 달라고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두 고양이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B씨로부터 고양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A씨와 B씨의 공동 소유로 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유물’에 대해 과반 소유권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공유물’을 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B씨가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소유권이 있다며 그 근거로 내세운 책임비를 입양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와 B씨가 전 주인에게 공동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보호·사육·관리와 비용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와 B씨가 지분 50%를 갖고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고양이는 A씨의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이 풀숲에서 구조된 고양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0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