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서 빠진 남대문 쪽방촌 “주거권 대책을”

공공재개발서 빠진 남대문 쪽방촌 “주거권 대책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02-28 20:32
수정 2021-03-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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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대 보고서-2021 격차가 재난이다] <5>코로나 시대 자본의 탐욕
“정부가 적극 나서야” 커지는 목소리

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남대문 쪽방촌의 재개발 사업 추진과 함께 소유주들이 주민 퇴거를 압박하면서 공공이 이들의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역 일대의 쪽방촌 공공재개발 계획에서 빠져 있는 남대문 쪽방촌의 주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쪽방촌 세입자들의 이주 대책과 주거권 보호 등을 정부가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대문 쪽방촌의 경우 이미 재개발 수익을 기대하고 지분매입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김지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매매가 이뤄진 남대문 쪽방촌 지분 중 신탁을 맡긴 곳이 많다는 의미는 신탁 수수료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신속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소유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공공재개발이 논란이 되기 전에 민간 주도의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지난달 5일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은 소유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민간이 재개발을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등 추가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는데 민간이 개발하면 다양한 편법으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대문 쪽방촌 매입자가 세입자 퇴거를 계약 조건으로 거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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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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