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순 선임기자의 5060 리포트] 농가 민박집에 아침밥을 許하라

[임태순 선임기자의 5060 리포트] 농가 민박집에 아침밥을 許하라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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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시설만 음식점 허가… 조식제공 금지

아침밥이 농가 민박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어촌 민박은 지난 2005년 농업인 외에도 농어촌 거주 주민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유휴공간을 민박으로 개조해 현재는 2만여개에 이른다. 민박은 농사와 달리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적지않이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민박집에서는 주인이 해주는 아침을 먹을 수 없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집은 숙박과 취사시설을 제공할 뿐 식사제공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제공하려면 건축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음식점 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음식점은 2종 근린시설에만 들어설 수 있다. 이 때문에 농가 민박에서 조식을 주면 불법이다. 간혹 민박집에서의 아침 제공을 신고하는 ‘식파라치’가 활동하기도 한다. 이러니 아무리 손님이 아침밥을 해 달라고 해도 주인들은 응하지 못한다. 영국의 농가 민박인 B&B(Bed and breakfast)에서 아침을 제공하는 것과 대비된다.

민박 투숙객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차를 끌고 나가 식당을 찾지만 시골이라 식당 찾기가 쉽지 않고 설령 찾았다 해도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내오는 곳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불필요하고 실정에도 맞지 않는 규제는 푸는 게 좋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부 송현주 사무관은 “이런 민원이 들어와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순 선임기자 stslim@seoul.co.kr

2013-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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