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았다고 수업 감점” 한국외대서 또 예비군 차별 [넷만세]

“훈련받았다고 수업 감점” 한국외대서 또 예비군 차별 [넷만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28 13:34
수정 2023-1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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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불이익 토로
“출석은 인정하지만 참여도 1점 깎아”
이달 초 글로벌캠퍼스서 비슷한 논란
당정, 시행령 개정해 학습권 보호키로
학칙 개정 전수조사… 대학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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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전경. 한국외대 제공
한국외대 전경. 한국외대 제공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이달 초 글로벌캠퍼스에서 논란이 터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서울캠퍼스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예비군 차별 논란이 잇따르자 당정은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게시판에는 ‘예비군 훈련 이수 수업 참여도 감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재학생 A씨는 “수업 참여도가 감점됐다. 도무지 감점 받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수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A씨에게 “예비군 때문에 수업에 불참한 건 출석 점수는 인정해주는데, 어쨌든 안 온 거니까 참여도에서 성적 조절을 위해 1점을 깎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본인 말고 예비군 간 남자 학우도 동일한 점수인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A씨의 사연은 여러 남초 커뮤니티로 퍼지며 공분을 자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엠팍)에서는 “국방부도 전역한 남자들 (불이익당해도) 모른 척하고 교수들도 최소 벌금형조차도 안 나오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 “군 관련 시민단체가 외대 총장이랑 해당 교수들 다 고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국방 의무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등 격앙된 댓글이 달렸다.

‘개드립넷’에서도 “교수가 되면 법 위에 선 존재가 되나”, “수업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 예비군 안 가면 벌금 낸다”, “법보다 권위의식이 더 좋다는 분들은 따끔하게 사법 처분받길” 등 반응이 쏟아졌다.

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해 1등 성적을 낸 학생 B씨가 원래 받아야 할 12만원이 아닌 5만원의 장학금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적이 있어 출결 점수가 깎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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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3.7 연합뉴스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3.7 연합뉴스
B씨가 항의하자 담당 교수는 “센터 내부 규정상 유고 결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성적 정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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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6.28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정책위의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6.28 연합뉴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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