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부인과 두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두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A씨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A씨는 기혼자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독신자의 평등권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합헌, 5인은 위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헌 의견은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식을 두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해 양자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은 합헌, 5인은 위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헌 의견은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식을 두게 만드는 결과가 발생해 양자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2017-06-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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