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진 대비 구조를 갖춰야 할 시설물의 80% 이상이 3년째 내진 설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천72곳 중 87만9천771곳(81.6%)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현황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81.6%)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령을 따른 비율인 내진율은 전체 시설물의 94%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16.3%)과 학교시설(13.2%), 항만(11.1%), 공동구(4.8%) 등에서 매우 낮았다.
특히 재난 발생시 대피 거점이 되는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정부가 2014년까지 18.7%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2008년 이후로 수치가 ‘제자리’였다.
반면 공항(91.7%)이나 병원시설(89.7%), 도시철도(77.6%) 등은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적용된 시설로 꼽혔다.
박 의원은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재해나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천72곳 중 87만9천771곳(81.6%)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현황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던 2008년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81.6%)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수준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령을 따른 비율인 내진율은 전체 시설물의 94%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16.3%)과 학교시설(13.2%), 항만(11.1%), 공동구(4.8%) 등에서 매우 낮았다.
특히 재난 발생시 대피 거점이 되는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정부가 2014년까지 18.7%로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2008년 이후로 수치가 ‘제자리’였다.
반면 공항(91.7%)이나 병원시설(89.7%), 도시철도(77.6%) 등은 내진 설계가 비교적 잘 적용된 시설로 꼽혔다.
박 의원은 “일본 대지진에서 보듯이 재해나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중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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