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횡령자금으로 저축銀 피해자 구제 검토”

“대주주 횡령자금으로 저축銀 피해자 구제 검토”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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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무위원 일부서 거론

여권 일각에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주주 횡령자금 등을 환수, ‘파산 배당’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통상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초과금액의 30% 가량을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며 “대주주 및 직원들의 횡령자금과 영업시간외 불법인출 자금을 환수해 파산배당액을 현행보다 10∼20% 가량 늘리는 방안이 일부 한나라당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거론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피해자 구제책을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금융당국에도 이러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도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수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현행법상 자금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파산배당 방식으로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 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은 이달 초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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