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한 법사위

밥값 한 법사위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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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별법 제동… “추후 논의” 계류

위헌 및 포퓰리즘 논란이 거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가맹점 우대수수료 수준의 결정 주체가 논란이 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금융 당국이 주체가 되도록 한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신법은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법을 두고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08년 5월부터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를 숨겨 와 국민 모두가 속았는데, 금융위원회 간부는 염치도 없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 의원으로 이 법의 통과를 막아 달라’는 문자를 보내 왔다.”면서 혀를 찼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특별법을 추진해 온 새누리당 허태열 정무위원장을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이 법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데, 집권 여당에서조차 소화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당·정·청 협의로 조정을 해오라.”고 요구했다.

●새누리 부산 의원들의 설득도 역부족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도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금융회사 구조조정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특별법의 보상 시점 기준인 2008년 9월 12일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도 이미 13개사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예보기금이 부담하는 보상 재원도 재산권 침해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예금보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 데 이어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했지만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동환·허백윤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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