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새국면..대중국 확전ㆍ절충모색 갈림길

탈북자 새국면..대중국 확전ㆍ절충모색 갈림길

입력 2012-03-11 00:00
수정 2012-03-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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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인권이사회 탈북자 결의안 채택 고심

지난달 13일 중국에서 탈북자 24명이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작된 우리 정부와 중국과의 ‘외교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긴 싸움을 각오하고 전선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과 이미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으니 중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자는 온건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도 고심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탈북자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참가국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이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은 없지만 중국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우선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고할 때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를 재차 촉구한 뒤 47개 참가국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강경기조로 돌아선 것은 최근 탈북자 집단 북송사태를 계기로 이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중국을 겨냥해 난민조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중국이 탈북자를 무조건 북송하지 말고 난민심사를 거쳐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탈북자는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여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중국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중국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이유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승인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넘어와 북한 체제의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탈북자 강제북송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으로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계속 가하면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장기전’ㅋ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북송 안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북한이 북송자를 탄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길게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한 어떤 피해도 감수하겠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공격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다른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만 따로 봐서는 안 되고 통일정책, 남북관계, 한중관계 등을 감안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제기는 계속하면서 중국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주중 한국공관에 장기체류했거나 한국 내 가족이 있는 탈북자의 한국행 허용 등을 놓고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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