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과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19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면 4월5일과 6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작성 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8일 확정되며 4월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신고자에게 발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 당일 투표소에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주=뉴시스
19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면 4월5일과 6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작성 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28일 확정되며 4월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신고자에게 발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 당일 투표소에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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