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간인사찰’ 靑, ‘입막음용’ 5천만원 전달”

민주 “‘민간인사찰’ 靑, ‘입막음용’ 5천만원 전달”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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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전달 의혹’ 장석명 비서관 “말도 안되는 소리..사실무근”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A국장이 ‘청와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이 마련해주는 돈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로 마음이 안좋을 것 같다’며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1ㆍ2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위는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인 2011년 1월 A국장이 장 전 주무관을 만나 벌금형과 5억∼10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은 장 비서관을 즉각 소환하고 자금의 출처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와 당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장진수씨에게 5천만원을 주면서 징역 아닌 벌금형으로 가게돼있다고 달랬다는 장씨의 증언충격! 대통령은 사법부 압력과 돈출처 국민께 밝혀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그에게 5천만원을 준 적이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또한 평생 공무원을 한 사람이 5억원, 10억원이 어디에 있겠나.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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