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18대때 검찰이 불법 계좌추적… 사과받아”

박영선 “18대때 검찰이 불법 계좌추적… 사과받아”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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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지난 18대 국회 때에도 (검찰이) 저에 관해 불법적으로 계좌를 뒤져 검찰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출입국 기록에 대한 검찰의 불법조회 의혹을 제기한 박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과거에도 검찰로부터 사찰받는 느낌이 있었으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사례가 있는 의원들 대부분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에 아픈 이야기를 하거나 검찰에 불리한 발언을 한 의원들”이라며 “실제로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여의도에 왔다갔다하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출입국기록 불법 조회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저에게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어보신 분 말씀으로는 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러 해외에 간 게 아닌가 싶어 들여다본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범정기획단실이 야당 의원에 대해 정치사찰을 해 ‘찌라시’(사설정보지)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내사를 하고 표적수사를 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며 “문제제기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 기록 조회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선 “2011년 법사위 2소위 위원장으로서 누군가 내 기록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열람할 수 있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킨 사람”이라며 “검찰의 정보수집은 불법 정치사찰이며 법무부의 조회중단 조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곡동 사저 특검’과 관련,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 조항을 문제삼는 데 대해 “상정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권 간사가 지나친 억지를 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합의는 해놓고 법사위에서 안된다는 것은 이중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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