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번복 책임 제작사에 21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영화 ‘가비’의 제작사가 출연을 번복한 배우 이다해(2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다해는 제작사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다해
DB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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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된 부분도 있어서 이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0년 12월 영화 ‘가비’의 여주인공 ‘따냐’ 역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지만 영화 촬영이 지연되자 작년 2월 출연을 거절했고, 이에 제작사가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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