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전격 수용[속보]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전격 수용[속보]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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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피해 안주려 대승적 차원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전격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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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전격 수용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전격 수용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법의 ‘법리’(法理)와 ‘정치적 부담’, ‘국민 정서’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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