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아파트 팔 때 가격축소 신고… ‘부인 다운계약서’ 사과한 날 또 파문
안철수(얼굴) 무소속 대선 후보가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 후보가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전용면적 136.32㎡·41평형)를 매입하며 다운 계약한 사실을 공식 사과한 뒤 안 후보 본인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김 교수도 2001년 11월 문정동 아파트의 검인계약서에 2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기재해 관할구청에 신고했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같은 평수의 아파트 거래가는 4억 7000만원선이었다. 이와 관련, 유민영 대변인 “우선 1인 1주택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검인 계약서 자체를 못 봤다. 28일 떼어 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93년 6월 서울의대 학술지 공동논문과 관련, 제2저자로 참여한 안 후보의 논문도 도마에 올라 앞으로 이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안동환·송수연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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