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6→19세로 상향

성폭력피해자 진술 녹화대상 16→19세로 상향

입력 2014-01-26 00:00
수정 2014-0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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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연령기준이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검찰청 청렴도 제고 및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9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검찰청 예규 중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16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진술과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제한 없이 발송돼 민원이 잦았던 벌과금 납부정보 문자서비스도 세부 전송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일괄 시달키로 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에 대한 출석요구 통지방식도 변경키로 했다.

그동안은 검찰이 일반 전화번호로 출석요구 문자를 발송하는 바람에 청각장애인들이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자서비스 안에 전자우편 주소와 공용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제공해 문자로 문의가 가능하다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형사사법포털의 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 벌과금관련 압류금지재산에 장애인용 보조기구 포함,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범위 확대, 피내사자에게 내사·진정사건의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 포함 등 민원서비스 개선안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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