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발생땐 20%만 보상 상반기 도입… 반발 클 듯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세 번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20%만 주는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가 올해 상반기에 도입된다.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지만 농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AI가 자주 발생한 지역이나 철새 도래지 인근은 ‘AI 위험지구’로 지정해 가금류 농가의 신규 진입을 제한한다.“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박근혜(가운데) 대통령이 24일 경기 시흥시 복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닭·오리 고기를 시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안승춘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장, 박 대통령,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는 1차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삭감하고 2차 발생 시에는 50%, 3차 발생 때는 80%를 깎는 방식이다. 현재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는 시세대로 보상하고 AI 발병 농장의 경우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까지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전라도, 충청도 등의 지자체와 국회는 이번 AI의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8만 7000개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 기업도 2013년 말 240개에서 2017년까지 4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고 유망 내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외 불안 요인에 맞설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올해 무역금융(대출·보증·보험) 77조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조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2-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