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피해자’에 유감 표명

황우여, ‘학림사건 피해자’에 유감 표명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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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인사청문 서면답변…”12·12는 반란, 5·16은 군사정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판사 시절 ‘학림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림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2심 재판의 배석 판사이던 황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의 판결에 참여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후보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와 관련해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국정 교과서에 찬성하는 듯한 견해를 밝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황 후보자는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고,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규정했다.

다만 유신 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는 만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의 고위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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