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처음 실시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체휴일제란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의 경우 추석연휴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첫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휴일이 됐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추석연휴 대체휴일제를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한 대변인은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대체휴일제란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의 경우 추석연휴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첫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휴일이 됐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추석연휴 대체휴일제를 대기업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한 대변인은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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