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정부, 독도영토주권 소극대응” 헌법소원 제기

이병석 “정부, 독도영토주권 소극대응”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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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3일 정부가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2009년 건립이 확정된 독도 방파제 건립도 지연시키는 등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장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독도 방문 국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가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독도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이는 헌법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라도 정부의 부작위를 바로 잡으려 한다”며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헌법상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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