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당직자 전대 불개입’ 등 11개 혁신안 확정

野, ‘의원·당직자 전대 불개입’ 등 11개 혁신안 확정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탕에 與개혁안보다 미흡 지적…의총없이 ‘뚝딱’ 논란도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당내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 11개 혁신안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선 뻔한 내용을 재탕, 삼탕으로 반복했다는 비판과 함께 앞서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치혁신실천위의 11개 혁신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서의 계파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자의 캠프 참여나 특정 후보의 공개 지지와 지원이 금지된다.

더불어 전대 후보자와 배우자,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지역위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으로 대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 합법적 선거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내용을 내년 2월 전대 관련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별적인 지역위 방문과 집단적 대의원 접촉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혁명적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전대를 정치혁신의 계기로 만들자는 의지를 갖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국회에서 임명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소속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대상을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 윤리위원장은 연말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키로 했고, 비례대표 후보는 당내 부문별 위원회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혁신안의 제도화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대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내 선거에서 기탁금과 홍보비 등의 비용을 당이 부담하는 방안을 혁신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하고, 출판기념회 금지안은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야당 혁신안이 ▲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의 개혁안에 비해 혁신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의총을 거치지 않고 비대위 의결로 혁신안을 확정한 절차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개혁안이 의총에서 퇴짜를 맞은 것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