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논의 파행…野 일부 상임위 불참

‘예산부수법안’ 논의 파행…野 일부 상임위 불참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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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상속·증여세법 ‘부자감세’ 논란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부수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특히 정부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 제출한 법안 가운데 ‘상속세·증여세법’(가업상속 공제 완화)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라며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을 12월2일 처리하기로 했으며, 상속·증여세법과 같은 예산부수법안도 포함된다”면서 “지금도 (야당이 들어온다면) 조세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원들은 “세법 심의를 못 하겠다는 것은 왕정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면서 “재벌과 슈퍼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을 비판하며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 사태가 이어졌다.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동시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본회의에 여야의 의견을 일정 부분 담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이를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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