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

사이버사 ‘정치댓글’…연제욱 집행유예·옥도경 선고유예

입력 2014-12-30 17:42
수정 2014-12-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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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정치적 행동으로 軍 신뢰 저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역시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년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의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다.

전역을 앞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군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박씨와 정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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