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세부 내용 조율…패스트트랙 검토

당정, 북한인권법 세부 내용 조율…패스트트랙 검토

입력 2015-04-27 07:14
수정 2015-04-27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19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 외교통일위에 상정됐으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을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해 통일부 산하에 두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