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각하

[뉴스 플러스]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각하

입력 2015-08-31 23:48
수정 2015-09-01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딸 취업 청탁’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를 면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당규상 2년인 징계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돼 ‘각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13년 8월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려 취업 청탁 의혹을 받았다.

2015-09-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